■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주 토요일 내란 특검팀 조사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요구한 오전 9시가 아니라 10시에 그리고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10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이렇게 1시간 정도 시간 변경은 받아들여줬어요.
[김광삼]
일단 특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특검에서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문자로 통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고 또 일방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9시에 출석하라고 하니까 사실 출석을 안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기각 사유가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9시인데 10시에 출석하겠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일방적인 출석 통보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시간이야 9시, 10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상당히 의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 차지만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게 관철이 된 거죠.
시간 기싸움을 짚어봤는데 출석 방식을 두고도 신경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특검이 밝힌 거죠?
[김광삼]
서울고검이 지금 원칙적으로 조은석 내란특검은 정문으로 들어와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있고 서울고검은 약간 대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상 주차장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도 지하라고 볼 수 없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가는 건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기자들이 촬영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문으로 들어가면 기자들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자들한테 노출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는 못한다. 그 이유가 여러...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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